"카드 한손으로 줘서"… 종업원 때린 50대,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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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을 계산하려 건넨 카드를 한손으로 돌려줬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수감을 면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에서 종업원 B씨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카드를 한손으로 건넸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에게 욕하고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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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에서 종업원 B씨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카드를 한손으로 건넸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에게 욕하고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가벼운 뇌진탕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의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는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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