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북 전단' 살포 법인 취소 부당"…2심 파기환송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4.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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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일부는 지난 2021년 6월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고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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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지난 2021년 6월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고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판단 근거로 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휴전 중인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통일부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대북 전단 살포는 통일부가 설립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통일정책 혹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체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허가 취소 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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