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母 살해·동생에 중상’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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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은 이석준(27)이 대법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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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은 이석준(27)이 대법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다.
이석준은 지난 2021년 12월10일 신변보호를 받고있던 전 연인 A씨 집에 침입해 A씨의 모친을 살해하고 당시 13세 초등학생이던 A씨 남동생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혔다.
살인 범행 5일전인 12월5일 A씨를 감금 및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함께다. 이후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이석준은 흥신소에 의뢰해 A씨의 주소지를 입수,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석준에게 1·2심 모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석준의 혐의 자체는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경우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다. '가성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건 부적절하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석준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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