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수 차례 추행 30대 남교사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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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성 제자 5명을 추행해 구속기소된 30대 교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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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4~11월 5명에게 12차례 추행 혐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검찰이 동성 제자 5명을 추행해 구속기소된 30대 교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제자 5명을 교내 상담실과 목욕탕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학교 수업 중 문제를 내고 틀린 학생을 빗자루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께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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