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투자 활성화 '기업혁신파크'…용적률·건폐율 대폭 완화

박경훈 2023. 4. 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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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개발규제 개선방안으로 △최소개발면적 완화(100만㎡→50만㎡) △도심 내 주거환경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 허용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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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논의
기업혁신파크, 기업도시 제도 개선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에서는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고 최소개발면적 기준도 크게 줄인다.

균형발전위원회 지방도심융합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업혁신파크 추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한다.

기업혁신파크는 국토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규제 완화 및 정부 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개발규제 개선방안으로 △최소개발면적 완화(100만㎡→50만㎡) △도심 내 주거환경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 허용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외에 범정부 지원 방안으로 재정지원 및 규제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개발 이익의 재투자 △개발 부지의 일정 비율 사업시행자 직접 사용 등 현행 의무사항은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한다. 조속한 사업 추진과 성공 모델 발굴을 위해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을 2개소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은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공동 제안하면 정부 지원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기업혁신파크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의 지방시대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도시법 개정 및 선도사업 추진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회,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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