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수당도 챙긴 경찰관 ‘해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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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를 갖고 허위로 수당도 챙긴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A 경감이 경상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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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A 경감이 경상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 경감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A 경감은 지난 2021년 9~12월 근무 시간 중 군청 주차장에서 내연녀인 B씨와 성관계를 갖거나 저녁식사를 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수당을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84만원을 타냈다. 근무지도 11회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북경찰청은 A씨의 근무기간, 표창 내역, 위반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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