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계약서 날짜 아닌 실제 잔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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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수했을 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계약서에 쓴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이 넘어간 날부터 생긴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주택매매계약은 '대금의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라며 "이 같은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왔다고 해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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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주택을 매수했을 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계약서에 쓴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이 넘어간 날부터 생긴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례를 포함한 올해 1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27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 매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잔금을 2021년 5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실제 잔금은 같은 해 6월 3일에 보냈다.
국세청은 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이전이기에 A씨가 납세의무자가 됐다고 보고 재산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주택매매계약은 '대금의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라며 "이 같은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왔다고 해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잔금일이 5월 31일로 적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고 해도, 실제 잔금을 6월 3일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기에 그 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덧붙였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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