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금융권 합동 ‘PF 대주단’ 출범···건설사 '손실 부담' 전제로 채권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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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대주단 협약'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각 금융사는 개별 사업장 내 자율협의체를 통해 부실 우려 PF 사업장에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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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 PF사업장 자금 지원
자율협의회서 정상화안 의결
분양가 인하·후분양 전환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요구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대주단 협약’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각 금융사는 개별 사업장 내 자율협의체를 통해 부실 우려 PF 사업장에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단 시행사 및 시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체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F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총 채권액이 100억 원 이상인 부실 및 부실 우려 사업장 중 복수업권 채권금융기관이 3곳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협약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협약에는 기존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 이외 새마을금고·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새로 참여했다.
보유 채권 규모와 관계 없이 채권금융기관이나 시행사가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 정상화 계획을 수립 및 의결하게 된다. 의결 요건은 4분의 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만기 연장은 3분의 2 이상만 찬성해도 가능하게 했다. 자율협의회는 의결을 통해 만기 연장뿐 아니라 상환유예·원금감면·출자전환 등 채권 재조정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중·후순위 채권자가 출자전환 등 손실을 더 부담함으로써 선순위 채권자가 협약 내용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상화 계획이 가동되고 일정 기간 이행되면 해당 채권은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어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 재조정은 분양가 인하 등 시행사·시공사의 손실 부담이 전제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 이외에 후분양으로 변경하거나 무료 발코니 확장 등 간접적인 이익 제공을 통한 분양률 제고, 공사비 일부 인하 등도 손실 부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관리가 개시되거나 정상화 계획이 수립되면 이들 사업장에는 캠코·HUG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 또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약정 체결이 부결되는 경우 시행사·시공사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약정이 부결되면 채권자는 경·공매를 신청할 수 있다"며 “시행사·시공사에 한 번 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나면 채권자는 당초 계획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PF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히 합의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아래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 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 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감원은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장 정상화 관련 여신은 자산 건전성 분류 및 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사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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