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주단 협의체 본격 가동…돈줄 마른 부동산 PF ‘숨통’
채권금융기관 4분의 3 이상 찬성 시 채권 재조정·신규자금 지원
시행사·시공사,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분담해야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감면 등의 금융 지원에 나서게 된다. ‘돈줄’이 말라버렸던 PF 사업장에 다시 유동성이 돌게 되면서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는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전 금융권의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PF 대주단 협의체에는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상호금융도 새롭게 포함된다.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은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 중 단일 업권이 아닌 복수의 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단일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다.
금융권은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사업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시행사 또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존재해야 하고,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관리절차 신청 시 자율협의회가 15영업일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 금융기관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공동관리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상 부동산 PF 사업장은 360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하게 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 채권 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연장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특히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동관리절차를 통해 채권 재조정,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분양가 인하 등의 손실 분담을 해야 한다. 이는 시행사, 시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손실분담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며 “채권자가 일정 부분 이자나 원리금을 깎으며 사업장을 끌고 가려는 상황을 감내하는 만큼 시행사·시공사에도 그 정도 손실분담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 과장은 “손실분담 관련해 분양가 인하, 후분양 등 분양 전략을 바꾸는 방법, 무료 발코니 확장 등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 등 다양한 채권자와 시행사, 시공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하게 된다. 특별약정 체결이 부결(2분의 1이상, 4분의 3 미만 찬성)되는 경우 시행사‧시공사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재의결 요구가 가능하다.
변 과장은 “한번의 결정으로 사업장이 경·공매로 가게 되면, 대주단 협약 취지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라며 “시행사, 시공사가 정상화 기회가 주어질 경우 추가적인 사업성에 대한 요소가 제시돼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이) 부결되면 채권자의 방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전했다.
대주단 협약은 공동관리 개시 및 정상화 계획 수립 시 자율협의회와 정책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 절차를 도입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업장 재구조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 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 당국은 대주단 협약 이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가능토록 탄력 있게 적용할 예정이다.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권역 외에 다른 업권에도 필요시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당국은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제재 시 면책도 이뤄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라며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다”라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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