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주단 협약…부실사업 정상화 맞손
기사내용 요약
금융협회·상호금융·당국 등 15개 기관 대주단 협약 가동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경제 뇌관으로 부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전(全) 금융권이 모였다. 업계 전반에서 부실 우려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권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가입대상 확대,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 완화 등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진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석해 이번 협약의 안착을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 참석 기관은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15곳이다.
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가 참석했다. 상호금융중앙회는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금융위, 금감원과 국토교통부가 참석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부동산 PF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권리관계도 매우 복잡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자율 협의에 의한 사업장 정상화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만 고려돼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잘못된 결정이 이뤄져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PF 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全) 금융권 자율협약이다. 업계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하게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변화된 PF 사업환경을 반영해 대부분의 금융업권을 포함하게 됐고, 사안별로 의결요건이 완화돼 보다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손실부담을 전제토록 함으로써 사업성 개선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가입대상을 기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전사 등 외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으로 확대했다. 관리대상사업장 요건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과 채권액 100억원 이상이다. 공동관리 신청 가능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자율협의회 의결요건도 완화했다. 의결 시 채권액 4분의 3 이상 찬성 원칙이나 만기연장은 3분의 2 이상으로 가능하다. 전반적 완화적용도 가능하다. 정상화 방안 수립과 관련해서는 채권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 시 시행사나 시공사의 손실분담 전제 원칙을 뒀다.
앞으로 전 금융협회는 PF 대주단 협약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PF 종합지원센터와 사무국 운영 등으로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내용은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등 금융권의 PF 사업정상화를 지원한다. 민간의 우수 정상화 사례를 발굴해 전 금융업권에 전파·확산하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부동산 PF의 사업환경에 맞춰 다양한 업권에 속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사업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개정된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됨에 따라 금융권 자율의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을 비롯해 전체 금융회사들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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