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주단 본격 출범…2/3 동의 시 대출 만기 연장

이재용 2023. 4.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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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한 'PF 대주단 협의체(이하 대주단)'가 본격 출범한다.

대주단은 사업장의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또다시 협약을 손질해 대주단이 채권금융기관 간 공동관리를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다시 정상화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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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3 동의하면 채권재조정·신규자금 지원
분양가 인하 등 시행사·시공사의 손실부담 전제
건전성 분류 상향·한도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한 'PF 대주단 협의체(이하 대주단)'가 본격 출범한다. 대주단은 사업장의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4분의 3 이상 동의 시에는 추가 자금 지원과 채무 조정까지도 가능하다.

정부와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등 15개 기관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고 PF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전체 PF 사업장을 3천여개, 그중 주요 모니터링 대상 사업장 수를 300~500개 정도로 본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올해 초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었던 PF 대주단 협약을 손보겠다고 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또다시 협약을 손질해 대주단이 채권금융기관 간 공동관리를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다시 정상화하도록 돕는다.

당국이 대주단 협약을 다시 꺼내 든 것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SC) 사태 등도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높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생 의지'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 합류, 채권금융기관 어디든 공동관리 신청

이번 대주단에는 기존 은행·보험·증권·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정책금융기관과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이 참여하기로 했다. 관리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대주단의 공동관리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채권 보유기관 전체다. 전체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 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한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만기 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 채권재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 전제가 원칙이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한다. 특별약정 체결이 부결되는 경우 시행·시공사는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아 재의결 요구가 가능하다.

정부는 협약 이행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조정, 업권별 한도 규제 한시적 완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임직원에 대한 검사·제재 면책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겠다"며 "금융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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