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참여 PF 대주단 가동…부동산發 부실대응 총력
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금융권, PF 사업정상화 절차 추진
시행·시공사 부담 전제로 만기연장 등 채권재조정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PF 사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채권 재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이행을 노력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채권재조정을 추진하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면책 조항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전 금융권의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금융당국 수장들 외에도 전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에 따라 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대거 마련했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중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다.
사업정상화를 위한 공동관리 절차는 채권금융기관이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정상화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들어와있거나,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공동관리절차는 시행사 또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공동관리 의결요건은 4분의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어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원금감면·출자전환 등 채권 재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신규자금 지원 여부는 원칙적으로 4분의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요구되지만, 만기연장의 경우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허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은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이 전제된다.
사후 관리를 위해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별약정 체결이 부결되는 경우 시행사·시공사는 외부기관 평가를 받아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협약 이행 관련 인센티브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도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제재를 면책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비조치의견서를 각 업권에 발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은 세계 금융시장이 급격한 금리상승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다만 금융회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아직 부동산 PF가 우리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PF대주단 협약에 대한)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한 모든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며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부담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관련 업계가 함께 미래의 기회에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 내에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전 금융권 PF 사업장의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상화 방안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단 협약이 시장에 착근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정상화 모범 사례가 도출돼 널리 확산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개별 금융사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사업장 정상화를 통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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