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대부업 불법추심 늘어... 내부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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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서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대부업권 내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처음으로 '대부업자 준법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외 채권추심자의 소속 명시 의무와 이자율 제한, 총자산한도 위반 등 대부업권의 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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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서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대부업권 내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처음으로 '대부업자 준법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체 89곳의 보호감시인과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의 채무상환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 1~2월 불법 채권추심 피해 상담건수는 27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증가했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안인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연락 금지 의무를 위반한 2곳이 영업 일부정지를 하게 됐다. 또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거짓표시 금지 사항을 위반한 2곳도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외 채권추심자의 소속 명시 의무와 이자율 제한, 총자산한도 위반 등 대부업권의 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영업단계별 준수의무 사항과 보호감시인 점검 사항을 소개하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도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호감시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부업자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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