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부당 지출…송창권 제주도의원 당선무효형 면해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4.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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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59·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간신히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도의원에게 각각 벌금 6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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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60만 원·벌금 50만 원 선고
송창권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59·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간신히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도의원에게 각각 벌금 6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송창권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 A씨가 아닌 회계 보조 직원 B씨를 통해 선거비용 6천만여 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은 "불법적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회계정리를 잘못한 것뿐이다.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재판장님께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용기를 내서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신고한 계좌에 의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도록 한 이유는 선거와 관련된 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을 위반한 행위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했다기보다는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점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이보다 적은 벌금형이 나와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과 함께 법정에 선 A씨와 B씨도 각각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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