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사업장, 질서있는 정상화"…全금융권 'PF 대주단' 출범

오상헌 기자 2023. 4.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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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이 출범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부동산PF의 사업환경에 맞춰 다양한 업권에 속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사업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정비했다"며 "개정된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됨에 따라 금융권 자율의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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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확대·의결요건 완화 대주단 협약 개정
PF대주단협약 협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아랫줄 왼쪽부터)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윗줄 왼쪽부터) 문진호 수협중앙회 금융부대표,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송재근 신협중앙회 대표이사, 황국현 새마을금고 지도이사, 조소행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부실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이 출범했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15개 기관은 27일 은행회관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은 가입대상 확대,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 완화 등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석해 대주단 협약의 안착을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F 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 금융권 자율협약이다.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약에 따라 신속하게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하다.

개정된 협약은 최근 변화된 PF 사업환경을 반영해 대부분의 금융업권을 포함했다.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전사 등 외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과 채권액 100억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동관리 신청 가능 채권금융기관을 채권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사안별로 의결 요건도 완화했다. 자율협의회 의결은 채권액 3/4 이상 찬성을 원칙으로 만기연장은 2/3이상으로 가능하게 했으며 전반적인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사 혹은 시공사가 손실을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해 사업성 개선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도 높였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부동산PF의 사업환경에 맞춰 다양한 업권에 속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사업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정비했다"며 "개정된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됨에 따라 금융권 자율의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단은 부동산 PF 종합지원센터 및 사무국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등 PF 사업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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