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정상화 위한 대주단 협약 가동···건설사도 고통 분담해야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시작하면 대주단은 완화한 요건에 따라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고, 건설사는 분양가를 낮추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각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과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었다.
앞으로 대출 만기 연장 등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은 시행사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고 4분의 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면 채권단으로 구성한 자율협의회가 공동관리절차를 시작한다.
자율협의회는 사업성을 평가하고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원금감면·출자전환 등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을 의결할 수 있는데 이때 시행사나 시공사도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 사업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 확대가 우려되자 2009년 제정하고 2012년 한 차례 개정한 대주단 협약 개정에 착수했다. 대주단이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전국의 PF 사업장은 약 3600여개이고 금감원은 이 중 300~500곳을 중요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현재 PF 사업장 연체율이 1.2% 정도인데 연체율이 올라가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시점에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개정 협약에는 기존의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여전사뿐 아니라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유암코도 가입했다. 참여 금융사는 총 3780곳이다.
대주단 관리 대상 사업장 요건은 채권금융기관 ‘2개 이상’에서 ‘3개 이상’으로 개정했다. 총채권액 기준(100억원 이상)은 유지했다.
공동관리 신청자 범위는 채권액 4분의 1 이상 보유 금융기관에서 채권 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의결 기준도 기존에는 채권액 4분의 3 이상만 원칙이었으나 개정 협약은 만기연장의 경우 4분의 3 이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고통 분담 원칙도 이번에 추가됐다.
단일업권만 참여하는 PF 사업장은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다. 앞서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새마을금고가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미분양은 3분의 1, 연체율은 10분의 1 수준 이하로 금융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부동산 PF가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경기불확실성 속에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고 PF 대주단 협약 가동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사업장의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에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F 사업장의 재조정된 채권이 일정기간 정상 상환되면 자산건전성을 고정이하에서 정상 또는 요주의로 상향 평가할 수 있고,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시 업권별 한도도 일시 완화할 예정이다. 임직원이 채권재조정이나 신규 자금 지원을 결정한 후 문제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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