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주단 협약식 개최..김주현 금융위원장 "민간 정상화 노력 적극 지원"

서혜진 2023. 4.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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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와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2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전 금융권의 부실 및 부실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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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이날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3.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은행연합회와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2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전 금융권의 부실 및 부실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축사에서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PF 대주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다.

PF 대주단 협약은 대출만기 연장,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PF 사업장을 지원, PF 연쇄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발 금융위기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대주단 협약은 문제 사업장이 발생하면 채권자들이 개별 처리하지 않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통일된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약속"이라며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지만 정상화 사업으로 끝까지 완주한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종전 은행·금융투자·보험·여전·저축은행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도 추가됐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곳이다. 브리지론과 본 PF 모두 적용된다.

사업정상화 절차는 △공동관리절차 △정상화 방안 수립 △특별약정 등이다.

우선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 또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등이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할 경우 자율협의회가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율협의회 의결은 채권액 기준 4분의3 이상 동의했을 경우 이뤄진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서는 △채권재조정(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의결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지는게 전제다. 사업정상화 의결은 원칙적으로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만기연장의 경우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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