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기준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 기준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

윤수희 기자 2023. 4.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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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심판부는 A씨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에 소유권이 이전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처분청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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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조세심판원 1분기 조세심판결정 사례 공개
<자료> 세종청사 - 조세심판원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1분기(1월1일~3월31일)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례 3건을 8일 공개했다.

A씨는 주택 매도자에게 잔금을 2021년 5월31일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6월3일에 잔금을 지급했다.

이에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그 해 6월1일 현재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A씨로 보고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심판부는 A씨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에 소유권이 이전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처분청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심판부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상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했다고 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변경하지 않아 계약된 내용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명백한 취득시기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봤다.

6월3일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조세심판원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취소를 위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체납법인의 주주이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체납법인의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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