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대신 반려견 해치겠다"… 여친에 흉기 협박한 40대 벌금형

최고나 기자 2023. 4.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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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그의 반려견을 해치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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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그의 반려견을 해치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여자친구 B(40)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방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방 문손잡이를 강제로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밖으로 나가려는 B 씨를 막은 뒤 "너는 해치지 않을 테니, 네 반려견을 보라"며 흉기로 반려견을 수차례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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