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희룡 "사적권리 관계서 국가개입, 전세사기 등 예외적 경우만"

김치연 2023. 4.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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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 개입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도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채무자나 경매 절차에서 물건 가격을 환수해오는 경우는 현재 있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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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상 후구상 실행 거의 불가능…그런 선례 남겨서도 안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4.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 개입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도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채무자나 경매 절차에서 물건 가격을 환수해오는 경우는 현재 있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이날 2년간 적용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에는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배제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 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4.27 hkmpooh@yna.co.kr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 특별법 적용 대상에 6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포괄적 구제보다는 선별적 구제에 초점 맞춘 것 아닌가.

▲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다. 원칙적으로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경매에 국가가 개입해 특정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물건을 사 오는 것은 사실 뺏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했다.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시장원리이고 국민의 합의사항이라고 믿는다.

-- 6가지 기준을 보면 '전세사기 의도 존재',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커 보인다.

▲ 현재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자 요구사항이 너무도 다양하다. 전세사기를 법원에서 확정된 건으로 한정하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경우 등 범위가 너무 좁아진다. 일일이 법에 규정하고 진행하면 혼란스럽고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행정력이 낭비된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사례별 형평성을 따지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요건은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전세사기가 아닌) 보증금 미반환이고, 5∼6년간 잘 살다가 문제가 생겼거나 경매를 진행하면 보증금의 절반 이상 회수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사기라고 고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거르는 장치를 넣은 것이다.

-- 지원 대상 요건 중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에 제한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증금 3억원, 면적 85㎡ 정도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과 가족 수 등 변수가 있어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큰 예외 사항이 없으면 이 기준을 지키되,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은 몇 가구로 추산되나.

▲ 전세사기 사건 수와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모두 사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의미 있는 숫자나 통계를 국민에게 알리겠다.

--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보증금 반환이다.

▲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에서는 '선매입 후구상' 요구가 나왔다.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체납 국세를 제외하면 선순위 담보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 절차를 정부가 대신 진행하고 보증금을 나중에 경매 대금으로 돌려달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미 저희도 법률서비스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 특별법에 포함된 조세채권 안분 제도를 통해 피해자 보증금 반환에 자구노력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의 경우 금융기관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경매를 진행해도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 이미 추심업체에 채권이 넘어간 경우도 있다.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라는 것인데, 캠코가 현재 운영제도 아래에서 직접 혹은 추심업체를 통해 채권을 샀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보증금의 10% 이하 혹은 최대 경우에도 20% 이하 평가액이 나왔다. 오히려 우선변제금보다 못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수긍하겠나.

-- 전세사기 특별법에 '선보상 후구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해당 내용이 특별법에 담기면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 있나.

▲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주장하는 내용을 상세히 들었다. 토의한 결과 이를 제안한 분들도 결론 내리기 힘든 점들이 있었고, 현재 선보상 후구상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 특별법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배경은.

▲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현행 임대차법에 의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 작년부터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어 이런 피해는 이미 맺어진 계약이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매 개시된 주택이 주요 대상이지,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전세사기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2년이 지난다고 해서 법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법 시행 후 2년 내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 대상으로 확정받은 건까지는 마감하겠다는 의미의 한시법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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