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연구원 설립 착수…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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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광주전남연구원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광주연구원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기존에 있던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은 이사회 운영과 연구과제 및 성과, 광주전남연구원의 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 등을 담았다.
개정 조례안의 명칭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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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가 광주전남연구원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광주연구원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기존에 있던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은 이사회 운영과 연구과제 및 성과, 광주전남연구원의 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 등을 담았다.
개정 조례안의 명칭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됐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 이사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장과 원장,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연구원의 정원은 35명으로 출발해 내년에는 40명, 2025년 45명, 2026년 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출연금은 리모델링비 등 5억원을 포함해 4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어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5년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통합한 광주전남연구원은 민선 8기 출범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기능이 약화했다며 재분리 여론이 나왔으며 결국 분리됐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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