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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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유명 '아기 욕조' 제조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유통사 기현산업, 각 기업 대표 2명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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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간유통사도 기소…대표들 사기 혐의 적용
부원료 변경하며 적합성 검사 미시행 의혹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유명 '아기 욕조' 제조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유통사 기현산업, 각 기업 대표 2명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표들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아기 욕조 부품 중 배수구 마개 원료를 변경하면서 안전 기준에 따른 시험 검사를 거쳐야 했지만, 공급자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KC 인증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실제로 인증을 받지 않고 KC 인증 표시를 달아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이 아기 욕조는 유명 잡화점에서도 다수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호르몬이 과다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피해자 단체는 2021년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 12월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기준치의 612배 이상 검출돼 리콜 명령을 시행했다.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제조자가 아기 욕조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성분은 소재 유연성 관련 화학 첨가제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어린이용 제품 성분 함유량 기준은 0.1% 이하라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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