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까지 목표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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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목표가 부여됩니다.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생산하는 가스로 도시가스나 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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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목표가 부여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내일(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의무 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 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 목표율이 부여됩니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 생산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 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민간 의무 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100톤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그리고 배출량이 연간 천 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됩니다.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생산하는 가스로 도시가스나 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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