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원 갑질 의혹' 영등포경찰서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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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부하직원 갑질 의혹'이 제기돼 경고 처분을 받은 조창배(53)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대책위는 "조 서장의 '갑질' 행위가 피해자를 비롯해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등 14만 경찰 조직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잘못한 사실에 대한 사과는 외면한 채 분명한 범죄사실조차 전부 부인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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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횡령·배임·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경찰청, 감찰 조사 진행한 뒤 '직권경고' 결론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시민단체가 '부하직원 갑질 의혹'이 제기돼 경고 처분을 받은 조창배(53)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는 횡령과 배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조 서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민대책위는 "조 서장의 '갑질' 행위가 피해자를 비롯해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등 14만 경찰 조직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잘못한 사실에 대한 사과는 외면한 채 분명한 범죄사실조차 전부 부인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 서장과 이 경찰서 직원 1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인 A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적 모욕 등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가 낸 진정에 따르면, 조 서장은 외부인 경조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낼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고, A씨가 이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
조 서장 측은 감찰 조사가 시작된 뒤 대납 사실을 몰랐다며 다른 직원을 통해 A씨 계좌로 화환 등 비용 39만원을 송금했다고 한다.
업무상 현장 지휘가 잦은 조 서장이 다른 직원들을 통해 업무 중 간식을 챙겨달라고 A씨를 여러 차례 압박한 정황도 제기됐다. 지휘관이 집회 현장에 나가더라도 식사비 외에 별도 예산은 책정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지난 13일까지 조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인 끝에 직권 경고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청은 "조 서장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계를 분리하고, 사적 화환 배송을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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