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스토킹피해자 가족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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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석준은 보복살인 외에도 강간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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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석준은 보복살인 외에도 강간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석준은 2021년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석준은 한때 교제했던 A씨를 범행 나흘 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부모가 이석준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석준은 A씨와 그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석준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석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석준은 2심 재판에서 ‘A씨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경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들과 유족의 고통, 그 밖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준에게 A씨 주거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 윤모(39)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또한 윤씨에게 민간인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 박모(42)씨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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