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어린이 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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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맹견 출입금지 장소가 늘어난다.
도는 애초 조례에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된 노인여가복지지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개정 동물보호법에 포함되며 빠진 대신, 7개 어린이 시설을 추가했다.
이 외에 동물보호법상 맹견 출입금지 장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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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련 조례 개정 5월 10일부터 시행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맹견 출입금지 장소가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시행에 맞춰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 다음 달 10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개정 조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근거와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 청구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교통기관이 새로 명시됐다.
도는 애초 조례에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된 노인여가복지지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개정 동물보호법에 포함되며 빠진 대신, 7개 어린이 시설을 추가했다.
이 외에 동물보호법상 맹견 출입금지 장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관리, 동물등록, 맹견 출입금지 등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숙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도록 관련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고 관련 잡종견도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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