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으로 직장 동료 2명 들이받은 2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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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해 직장 동료 2명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A씨(29·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직장동료 B씨(58)와 C씨(53)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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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스1) 박건영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해 직장 동료 2명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A씨(29·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직장동료 B씨(58)와 C씨(53)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쳤고, C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A씨가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 후진하다 가속 페달(엑셀레이터)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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