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8월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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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다음 달부터 8월까지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존은 주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성되는데, 고농도 오존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존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이때 건강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체를, 일반인은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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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다음 달부터 8월까지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존은 주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성되는데, 고농도 오존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 0.1ppm 이하, 8시간 평균 0.06ppm 이하입니다.
오존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이때 건강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체를, 일반인은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오존주의보가 63일 발령됐습니다.
1시간 평균 농도가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이때는 유치원과 학교 실외학습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등의 조처가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오존 예·경보 현황을 에어코리아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도로 전광판 등으로 신속히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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