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3년 3차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신정철 기자 2023. 4.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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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3년 3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은 저소득 가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 중 이번 3차 모집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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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3년 3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사진은 거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3.04.27. sin@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3년 3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은 저소득 가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 중 이번 3차 모집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및 이자가 지원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으로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계층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차상위 이하자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및 이자가, 차상위 초과자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및 이자가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3년간 근로활동 및 통장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만기 지급이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한데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첫날부터 2주 동안은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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