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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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중소기업벤처부 후원으로 27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납품대금 연동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과 쟁점을 소개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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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중소기업벤처부 후원으로 27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납품대금 연동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과 쟁점을 소개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오는 10월4일부터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법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국회 계류 중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등이 있다.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나 법 집행의 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두 법률을 살펴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개정 상생협력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김의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하도급법 개정안의 입법 현황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차이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예상되는 법률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연동제 정착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중기부, 공정위가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법 시행초기에 탈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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