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2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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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단체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작년 통일부는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단체 설립 목적 외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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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단체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작년 통일부는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단체 설립 목적 외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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