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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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5월부터 6월까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4월에는 3주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가리비, 참돔 등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도는 설·추석 명절, 여름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품목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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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6월 음식점 등 소매업체 743개소 대상
참돔·가리비·멍게 중점품목 지정 점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5월부터 6월까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및 수산물 수입량 증가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한다.
도내 수입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 743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경남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과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시·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특히, 최근 수입량이 많고 연간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멍게를 중점 점검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개 품목에서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 5종이 추가되어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부터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연 4회로 확대하고, 주요 품목의 수입 시기별 유통 이력을 확인 후 집중 점검하고 있다.
4월에는 3주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가리비, 참돔 등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설·추석 명절, 여름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품목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 도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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