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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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가 지난해 음주 운전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춰 사건 실체의 왜곡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 사건에 이어 이루가 지난해 12월 19일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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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가 지난해 음주 운전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춰 사건 실체의 왜곡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에 조수석에 탑승했지만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거짓 진술한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A씨의 얘기에 동조하며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하고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에 이어 이루가 지난해 12월 19일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루는 12월 19일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동승자가 타고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SNS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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