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울산시의회 상임위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통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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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은 졸속 심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행자위는 지난 27일 이 조례 폐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집행 실적, 다른 조례와 유사 중복 등 핵심 쟁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맹탕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행자위가 이같이 졸속 처리한 이 폐지안에 대해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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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은 졸속 심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행자위는 지난 27일 이 조례 폐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집행 실적, 다른 조례와 유사 중복 등 핵심 쟁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맹탕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행자위가 이같이 졸속 처리한 이 폐지안에 대해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이성룡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한 지 2년여만에 폐지된다.
행자위는 조례안 심의에서 3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치며 심사숙고했지만,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평생교육 조례 등 타 조례와의 중복성, 정치적 편향성, 조례 제정 후 실적이 거의 없는 등 조례의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이 조례안 폐지에 찬성하는 보수 측과 반대하는 진보 측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고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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