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2세, 북한 어머니와 친생자 관계 인정...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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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탈북자 2세가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의 친생자 관계를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아, 우리 국적도 되찾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일 A 씨가 북한 주민인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를 확인시켜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A 씨를 대리해 다시 북한에 있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공익 소송을 냈지만 앞서 1심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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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탈북자 2세가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의 친생자 관계를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아, 우리 국적도 되찾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일 A 씨가 북한 주민인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를 확인시켜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친어머니는 지난 1998년 탈북해 중국에서 A 씨를 낳았다가 몇 년 뒤 붙잡혀 다시 북송됐습니다.
A 씨는 다른 탈북 여성인 새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 국적을 얻고 살아왔는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새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A 씨는 법원에 새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시켜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한국 국적을 잃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A 씨를 대리해 다시 북한에 있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공익 소송을 냈지만 앞서 1심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변협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가 한국에 살면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은 첫 판결이라면서, 앞으로도 북한 이탈 주민과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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