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치는 동료 붙잡아 살해한 네팔인 남성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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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네팔 국적의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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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네팔 국적의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을 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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