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 투자사 임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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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지난해 8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민씨가 회사 직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인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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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제한 및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도망 및 증거인멸행위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검찰은 민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8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민씨가 회사 직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인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씨는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씨의 계좌 내역을 정리해 파일로 작성했냐'는 검찰 질문에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민씨는 "주가조작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했을 뿐 조작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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