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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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가 최근 디플정 실현계획을 발표하며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 등을 통해 공공기관 또는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 타 부처에 제공하도록 해 왔다.
법 제·개정이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는 선결 과제다.
디플정위는 모든 데이터의 공유·개방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을 예외사항으로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령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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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가 최근 디플정 실현계획을 발표하며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 등을 통해 공공기관 또는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 타 부처에 제공하도록 해 왔다.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와 행정 혁신 모두를 위해서다. 이 덕분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공 데이터 개방 분야 1위 국가가 됐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 1위 국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다.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데이터 개방이나 공유는 드물기 때문이다. 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은 데이터 개방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이유로 정작 필요한 데이터는 개방·공유하지 않는다.
택시 운행정보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자(택시운송사업자 등)에만 제공하도록 돼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조항과 이를 어길 시 수천만원에 이르는 페널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 부처 등으로의 데이터 제공을 막는 칸막이가 됐다. 실질적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생각하지 않은 낡은 법제도와 관행이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만들고, 협력을 차단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 제·개정이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는 선결 과제다. 디플정위는 모든 데이터의 공유·개방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을 예외사항으로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령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는 것은 현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강조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경제'와 일맥상통한다. 정권을 막론하고 국민과 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한 사안임을 국회도 공감하길 바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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