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제주도의원, 당선 무효 면했다…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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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으면서 당선 무효를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50만원(공소사실 1항)과 60만원(공소사실 2항)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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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제2형사부, 벌금 50만원·60만원
"죄질 가볍지 않아…전문성 부족 등 참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해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으면서 당선 무효를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50만원(공소사실 1항)과 60만원(공소사실 2항)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 의원 캠프 회계 관계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5000여만원(1항)과 1400여만원의 정치자금(2항)을 불법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 책임자인 A씨가 선거 비용, 정치 자금 지출 등에 관한 업무를 해야하지만, 캠프 직원 B씨에게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문성 부족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관련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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