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환영

김기열 기자 2023. 4. 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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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앞서 방산독과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해온 현대중공업 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현대중 노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다.

현대중 노조는 앞서 특수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해 공정 경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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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속 조치 잘 이행되도록 감시·감독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앞서 방산독과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해온 현대중공업 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현대중 노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기업의 수직결합 시 국내 방산 부문에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입찰시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기술정보 제공을 차별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화는 3년 동안 시정조치를 지켜야 하며, 반기마다 공정위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한다.

현대중 노조는 앞서 특수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해 공정 경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고다.

더불어 울산 지자체 의원들 또한 목소리 높여 조건부 승인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조선업종 방산 부문에 있어서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공정위의 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정부 행정당국의 후속 조치와 감시·감독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환영하며, 기업 경영이 하루빨리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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