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는 전 여친의 母 살해 후 ‘보복 목적 없었다’ 주장한 이석준...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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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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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범행 5일 전 여친 감금·성폭행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경찰에 신고하자 살해 시도했다 미수에 그쳐
전 여친의 13세 남동생에도 중상 입히는 등 보복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강간상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감금·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2021년 12월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 A씨 집에 찾아가 상대방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이던 A씨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범행 5일 전 자택에서 A씨를 감금·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살해하려고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에선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2심 재판에서 ‘A씨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씨에게 돈을 받고 주거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업자 윤모(39)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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