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윤석열 대통령' 불명예
노동부, '기업 명예훼손' 이유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중대재해 발생기업 자료 공개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뽑는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선정됐다. 한편 매년 선정해 왔던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자료 공개 거부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무산됐다.
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 침해, 법인 명예훼손,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이유로 '살인기업'의 명단 공개를 거부해 2023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노동부의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2명 이상 발생기업' 자료 등을 토대로 원청과 하청기업 산업재해 사고 통계를 집계해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발표해 오고 있다.
하루에 5~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처벌 강화를 위해서다. '살인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추락·끼임 등으로 매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이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관점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산재사망자의 이야기를 알리고 그 죽음을 방조하고 만들어 낸 기업들의 실명을 공개해 왔다"며 "노동자를 살인한 기업의 이름조차 시민들이 알 수 없다. 살인기업을 비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 죽음의 범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캠페인단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윤 대통령을 선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추진해 노동자 건강권에 악영향 주었기에 특별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결함이 많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거나 기업활동에 방해되지 않게 손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무력화해 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노동부의 산재사고사망 발생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는 기업의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소추세였던 산재사망자 수는 2021년보다 무려 143명이나 늘어 2022년 2223명을 기록했다. 더욱이 늘어난 산재사망자 수를 발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 감소에 효과가 없다며 매우 안일한 인식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며 "지난 1년간 기업 경영 활동 위축, 기업 피해 최소화 운운하며 경영계와 대화만 고집한 결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뤄진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집행유예, 2호 판결이 징역 1년 선고에 그쳐,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커녕 과거와 다르지 않은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김미숙 대표는 "아들 용균이를 잃은 지 4년이 훌쩍 지났고 기업이 노동자 죽이며 일 시키지 말라고 중대재해처벌법 만들고 시행한 지 1년 지났는데 여전히 죽음이 줄어들지 않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어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한국제강 대표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예상보다 적지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제라도 재판정이 사람 살리는 길에 함께 해주는 것 같아 다행스러워 고맙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장덕준씨 어머니 박미숙씨는 "27세 건강했던 아들이 물류센터에서 일한 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사망 당시 12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1시간 정도 됐다"며 "20대 건강한 아들도 쉬지 않고 일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일하면 힘들고 피곤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만두게 했더라면. 이런 후회와 원망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저는 아들 잃고 나서야 긴 시간 일하면 젊고 건강한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것 알게 됐다"며 "(아들의 죽음이) 장시간 노동을 버티지 못하고 죽은 아들의 나약함, 그런 나약한 아들 둔 부모 책임으로 남지 않게 노동자가 과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노동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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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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