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다 적발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그자리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은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장다희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다 적발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4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1심 재판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그자리에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은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혜성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장다희 diamond@newsen.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재현 딸 조혜정, 반쪽 된 얼굴→앙상한 팔다리 근황
- 임창정, 주가조작 피해 호소 “빚 60억 생겨, 차압 들어올 것”
- 주가조작 피해 연예인 또 나왔다…“임창정 믿고 투자했는데”
- 미달이 김성은, 코 성형 재수술 만족 “자연스러워, 원하던 결과물”
- 아이키, ♥남편과 화끈한 결혼 생활 고백 “걑이 샤워 자주해요”(결말동)[결정적장면]
- 박나래, ‘55억’ 단독주택에 한숨…“수도 얼어 친구 집으로 피신” (버킷리스트)
- 안정환, 미역국 끓이는 ‘사랑꾼’…♥이혜원 “잊지 못할 생일”
- 아내 불륜남 잡으니 “아들하고 닮아” 충격…‘더 글로리 급’ 사기 결혼 폭로(세치혀)
- 이태곤♥윤세아, 낚시하다 갑자기 백허그‥핑크빛 기류(도시횟집)
- ‘장동건♥’ 고소영, 앞머리 자르니 상큼하네…누가 50대로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