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장다희 2023. 4. 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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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다 적발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그자리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은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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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장다희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다 적발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4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1심 재판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그자리에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은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혜성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장다희 diamond@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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