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불렀는데 왜 그랬어…직장동료 둘 친 만취운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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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직장 동료 2명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직장 동료인 B(58)씨와 C(53)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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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직장 동료 2명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직장 동료인 B(58)씨와 C(53)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 밑에 깔린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리 등을 크게 다친 C씨도 함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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