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세금으로 사기 피해금 대납 선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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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선보상·후구상권 청구' 방안이 빠진 것과 관련해 "주가 조작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대납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부분은 현재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 정책위원장과 만나 선보상·후구상권 청구 내용을 상세히 들어봤지만, 그것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 때문에 합의 가능한 부분까지 발목을 잡아선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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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대상에만 국가 개입 원칙"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선보상·후구상권 청구’ 방안이 빠진 것과 관련해 “주가 조작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대납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부분은 현재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 정책위원장과 만나 선보상·후구상권 청구 내용을 상세히 들어봤지만, 그것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 때문에 합의 가능한 부분까지 발목을 잡아선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피해 임차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경매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경매 낙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이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저렴한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특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경계선 효과로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탄력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기간을 2년 한시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임대차법에 의해 2년이고, 한 차례 갱신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미 전세사기 예방대책은 강도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사기 범죄 피해 대상은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매가 개시된 물건이지,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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