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의견제출도 5년 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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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이 더해지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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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건수, 2021년의 6분의1로 ‘뚝’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이 역대 가장 큰 폭 떨어지면서 열람기간 내 의견제출 건수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이 더해지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4만9601건)의 6분의 1 수준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제출된 전체 의견 중 1348건(16.5%)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낮아졌다.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큰 지역은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이다.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그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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