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리 전세사기 일당에도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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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를 비롯해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범죄단제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세사기로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주범 A씨(40대)를 포함,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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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부터 범행 의도 있었는지 밝히는 것 중요
(구리=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구리시를 비롯해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범죄단제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세사기로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주범 A씨(40대)를 포함,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 죄목을 적용할 경우 피의자들을 상대로 몰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조사가 가능한 데다 이후 보전청구를 통해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어서다.
현재 A씨 일당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964채로 피해액만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재산 몰수가 된다면 일부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세금 체납 등으로 다수 오피스텔이 압류된 점을 미뤄볼 때 얼마까지 추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A씨 등이 임대차 사업을 하는 초기부터 범행 의도가 분명해야 하는데, 이를 밝히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를 보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A씨 등이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모였는지가 성립이 돼야 이 죄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깡통전세’로 불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2030 젊은 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오피스텔 대부분은 오피스텔로 아파트와 견줘 비교적 값이 저렴한 탓에 젊은 층이 주로 입주했으며,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들 역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많았다.
현재 주범 A씨는 구속된 상태며, 분양대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60여명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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