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계단서 바지 벗고 엉거주춤, 설마…“X누고 간 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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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서울 종로의 한 건물 계단에서 몰래 용변을 보고 가는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짧은 머리의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가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온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성이 맨손으로 유리문을 만진 데 대해 "지문 채취를 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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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 남성이 서울 종로의 한 건물 계단에서 몰래 용변을 보고 가는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퍼졌다.
가장 먼저 영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는 "4월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서 X 누고 가신 분 찾아요"라며 "혹시 본인이시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거 치우느라 고생 좀 했다"고 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짧은 머리의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가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온다.
이어 바지를 잡고 계단을 오르는가 싶더니, 3칸 정도 올라와선 바지를 벗고 계단 안전바를 잡고 쭈그린 채 대변을 봤다.
남성은 뒤처리 없이 바지를 다시 입고 현장에서 그대로 퇴장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성이 맨손으로 유리문을 만진 데 대해 "지문 채취를 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이와 함께 "저 정도면 배변 봉투를 갖고 다녀야 한다", "한 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이건 공유해서 자기도 보고 지인들도 보게 해야 한다"는 등 반응이 나왔다.
이 남성은 적발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건물에 용변을 보고 도망간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건물에 무단 침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원 이하 벌금 등도 부과될 수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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