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계단서 바지 벗고 엉거주춤, 설마…“X누고 간 분 찾습니다”

2023. 4. 27. 13: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남성이 서울 종로의 한 건물 계단에서 몰래 용변을 보고 가는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짧은 머리의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가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온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성이 맨손으로 유리문을 만진 데 대해 "지문 채취를 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 남성이 서울 종로의 한 건물 계단에서 몰래 용변을 보고 가는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퍼졌다.

가장 먼저 영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는 "4월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서 X 누고 가신 분 찾아요"라며 "혹시 본인이시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거 치우느라 고생 좀 했다"고 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짧은 머리의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가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온다.

이어 바지를 잡고 계단을 오르는가 싶더니, 3칸 정도 올라와선 바지를 벗고 계단 안전바를 잡고 쭈그린 채 대변을 봤다.

남성은 뒤처리 없이 바지를 다시 입고 현장에서 그대로 퇴장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성이 맨손으로 유리문을 만진 데 대해 "지문 채취를 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이와 함께 "저 정도면 배변 봉투를 갖고 다녀야 한다", "한 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이건 공유해서 자기도 보고 지인들도 보게 해야 한다"는 등 반응이 나왔다.

이 남성은 적발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건물에 용변을 보고 도망간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건물에 무단 침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원 이하 벌금 등도 부과될 수 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