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개별공시지가 7.06% 하락…거제 8.05%·남해 5.74%

황봉규 2023. 4. 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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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442만3천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공시했다.

올해 경남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06% 하락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이번 공시지가 조정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종합부동산세 등 도민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보장제·국가장학금·근로장려금 등 수급대상의 재선정으로 도민 혜택이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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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내 442만3천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공시했다.

올해 경남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06% 하락했다.

전국 평균 하락률 5.73%보다 높았고,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 7.06%와 함께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거제 8.05%, 창원 7.67%, 통영 7.66%, 고성 7.35%, 밀양 7.24%, 함안 7.22%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하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남해로 5.74%를 기록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이번 공시지가 조정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종합부동산세 등 도민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보장제·국가장학금·근로장려금 등 수급대상의 재선정으로 도민 혜택이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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