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려 술취한 여성 모텔 끌고간 男…대법 무죄 이유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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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사법부가 낮은 감수성으로 판결했다.”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던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27일 확정되자 피해자 쪽은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고, 2심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간음 실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씨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라고 불리며 여성단체 등 166개 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대법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인, 강간하는 행위도 용인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것이기에 절망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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